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단 편집) ==== 문제점 ==== 자국민의 [[국적]]을 박탈(=[[가족관계등록부]] 직권폐쇄)하고 국외로 추방한 다음 영원히 [[입국 금지]]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참고로 [[스티브 유]]는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어도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북한은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민을 국외로 추방한 사례([[김평일]] 등)가 있고, 또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테러 혐의가 있는 자국민의 국적을 박탈하고 국외로 추방하는 것은 물론 입국을 금지시킨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예외 사례'''다. 그 서슬퍼런 군사정권조차 병역 거부를 명분삼아 자국민의 국적을 박탈시킨 다음 국외로 적극 추방하고 입국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달리 말한다면 병무청은 국적/출입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이다[* 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08073|기사]] 말미에 국적에 관한 병무청의 입장이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병무청은 국방부 소속이라서 이 이슈에 관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 국가가 병역기피를 사유로 하여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강제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 호적 시절에도 병역기피를 사유로 강제로 제적할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 아니꼽다면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 폐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야 국적이 박탈된다(이 둘의 관계는 미묘하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와 비슷하다고 한다). 폐쇄 사유로 '''병역기피에 따른 직권폐쇄'''가 들어가면 될 것이다.]하고 그 자에게 [[강제퇴거]]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도록 입법청원해야 할 것이다.[* 법률로 제정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헌성 시비나 국제법과의 충돌 문제는 논외로 한다.] 또 [[국적법]] 등도 이에 맞추어 정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작 수많은 군필자들의 바람대로 병역거부자들의 국적을 박탈하고, 외국으로 내쫓으면 그들에겐 이득이다. 이러면 '''대한민국 국적의 미필자가 해외에서 난민 신청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병역 거부에 따라 국내에서 정치적, 사회적 박해를 받는" 교과서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는 정확히 난민의 기준에 부합한다. 이러면 유럽이나 북미권에서 한국인 병역거부 난민들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가 대폭 생략되고, 난민 심사를 통과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병역거부자들의 [[엑소더스]]가 벌어질 지도 모른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제도가 생겨나면 정말 "아무도 안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두려워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병역 미필자가 해외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다. 병역법에는 만 25세 이상의 미필자는 출국할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여권법 시행령에는 만 25세 이상의 미필자들에게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었다. 심지어 한국은 국적법에 따르면 아예 가족이 전부 다 이민가지 않는 이상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해외에 나가서 해당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고 정규직에 채용되어야 납세 실적이 쌓여서 새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아직 경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정착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마저도 25세에 한국 정부에서 여권을 만료시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합법적인 이민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신상공개가 2017년부터 시작된 이후로는, 아예 국가가 나서서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추노]]--] 아무리 국제기구의 권고를 쿨하게 씹는 대한민국이라지만, 하늘을 찌르는 국민적 요구와는 별도로 국가가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망설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국적을 박탈하여 불법체류자로 만들고, 종국에는 국외로 추방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법률의 제정 취지와는 달리 법률 시행일 이후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는 방법으로 말로만 외쳤던 [[헬조선]] 탈출을 결행(決行)하는 이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병역거부를 사유로 난민 신청이 성공한 사례가 알려진 이후, 병역거부 난민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국의 현행 [[헌법]] 상으로는 국적 박탈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특정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국민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내에서 출생한 한국계 혈통의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한다.[* 종종 사람들은 [[이주노동자]] 자녀들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부모 혈통 중 하나가 한국인이 아닐 경우, 부모의 국적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4&cciNo=3&cnpClsNo=2|#]] 영토 내에서 출산하면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혈통에 따른 배타성이 생각보다 강한 편이다(하지만 요즘은 이에 대해 [[연좌제]]라며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재외동포]]들에게 출입국시 우대를 부여하는 등 생각보다 한국은 순혈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민족주의]]적 개념이 강하다. 이런 체계 하에서 국적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려면 현행 헌법 체계 자체를 아예 다 뜯어고쳐야 하고, 누구나 [[자연법]]에 의거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공화정]]의 이념과도 맞지 않다. 다시 말해 국적 박탈에 관한 법을 만든다면 당장의 국민 여론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곧장 [[위헌]]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 상으로 한국 국적을 잃는 것을 "국적 이탈"이라고 표현한할 정도로, 한국인에게 국적은 오히려 무조건적으로 부여된 것에 가깝다.][* 비슷한 예로, [[6.3 항쟁]]의 주동자였고 60년대 내내 [[박정희]] 반대 투쟁을 했던 [[김중태(1940)]]씨의 경우, 별의 별 수를 써도 말을 안듣자 [[중앙정보부]]에서 1969년에 비행기표와 [[여권]]을 강제로 쥐어 줘서 '''억지로 출국시켜 버렸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2/2012101200197.html?Dep0=twitter&d=2012101200197|#]] 그래도 한국 국적을 박탈하지는 못했다. --[[김형욱]]이 키배에서 지는 바람에 관리자 권한을 남용하여 한국 서버에서 김중태씨를 [[차단]] 했다 [[카더라]]. 김중태 항목 참조--]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양심적 병역거부,version=819)]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양심적 병역거부,version=685)] [[분류:병역]][[분류:인권]][[분류:논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